이재용 회장, 검찰의 5년 구형 판결에 “기업인 책무 다할 수 있게 기회 달라” 언급
구형 집행기간 3년 이하로 줄어들어야 경영 리스크 최소화 돼
글로벌 반도체 시장서 생존 위해선 이 회장의 적극적인 경영 개입 필요
[뉴스투데이=남지완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하자, 이 회장은 “기업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금 전세계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고 한국은 그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반도체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상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 업계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기업인으로서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이어갔다.
이 회장은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의 성격과 집중, 신사업, 신기술 투자, 인수합병(M&A)을 통한 모자란 부분의 보완하고 지배구조 투명화 등을 통해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통해 회사의 존속과 성장을 지켜내고 회사가 잘 돼 임직원과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것이 저의 목표였고, 두 회사(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도 그런 흐름 속에서 추진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저에게는 기업인으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며 “이런 책무를 다하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 기업,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측이 이 회장에게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 유예의 요건인 ‘3년 이하의 징역’보다 높은 수준인 5년을 구형 했기에, 이 회장은 경영 활동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형 집행기간이 단축돼 이 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된다면, ‘총수 부재’라는 최악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극심한 시장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 불황 영향으로 부진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갈등에 따른 불안정한 반도체 공급망 상황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경영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이 회장이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성장을 위한 투자 및 여러 논의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경영에 나서야 이 같은 위기를 극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2024년 1월 26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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