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받아
김충기
입력 : 2023.11.09 15:04
ㅣ 수정 : 2023.11.09 15:04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구형
[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수원고법 제1형사부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80원만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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