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김충기 기자] 수원고법 제1형사부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장선 평택시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80원만을 선고했다.
지난 5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