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시럽형 어린이 감기약 사태, 식약처 ‘제약사 봐주기 처분’ 유감

최정호 기자 입력 : 2023.10.18 17:42 ㅣ 수정 : 2023.10.18 17:43

식약처의 어린이감기약 형질변형문제 처리 방식, '국민 눈높이' 대신에 '제약사 편의'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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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형질 변형으로 논란이 됐던 시럽형 어린이 감기약이 시중에 재 유통되기 시작했다. 해당 제약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린 판매 금지 조치 기간 동안 형질 변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갈변 현상으로 문제가 됐던 동아제약의 시럽형 어린이 감기약 ‘챔프’에 대해 언급했다. 식약처가 행정 처분을 내리데 있어 동아제약 편향이었다는 것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식약처가 시럽형 어린이 감기약 형질 변형 문제를 제대로 검사하고 확실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제약사 봐주기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의뢰한 검사 결과를 검토한 후 식약처가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게 통상적인 절차다. 하지만 식약처는 행정 처분을 먼저 내리고 동아제약으로부터 검사 결과서를 받아 절차를 역행했다고 신 의원실은 주장했다. 

 

또 동아제약이 식약처 지침대로 따르지 않은 검사 결과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처분에선 문제가 되지 않은 점도 신 의원은 언급했다. 

 

갈변 현상이 발생한 챔프에서 ‘유연물질 초과’ 현상이 추가로 발생해 식약처가 “회수된 것 중 시중에 유통된 챔프 중에서 검사할 것”이라고 지침을 내렸지만, 동아제약은 따로 보관 중이던 제품(갈변현상 발생한 제품)을 테스트해 결과로 제출했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식약처의 용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이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해 보관했는데 다른 제품과 뒤섞여 있어 테스트가 어려웠고 이 문제를 식약처에 얘기하니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제품을 해도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동아제약은 “식약처의 처분대로 했다”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었다. 

 

유연물질 초과는 ‘해당 품목 제조 업무 정지 6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가 눈 감아줘 제대로 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요한 사안이지만 국감에서 잠시 언급되는 수준으로 그쳤다.

 

또 우리나라 굴지의 제약사인 동아제약‧대원제약‧종근당 같은 곳에서 출시한 시럽형 어린이 감기약 형질 변형 문제는 사회적 이슈 거리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일부만 가볍게 다뤄지는 게 매우 아쉽다. 

 

식약처가 시럽형 어린이 감기약 형질 변형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제약사 편의'를 기준으로 했다는 사실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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