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표시‧광고 위반한 광동제약 '과잉 제재' 논란…서초구청 “현행법상 어쩔 수 없어”
홍삼 건기식 표시‧광고 위반했다고 비타500‧헛개차‧옥수수수염차도 못 팔아
법규 위반 시 개별 제품이 아니라 허가받은 영업자에게만 행정처분하도록 한 현행법이 문제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광동제약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위반한 제품이 ‘광동 발효 홍삼 골드’ 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서초구청)이 유통전문 판매원에 등록돼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유통전문 판매원에 등록된 제품에는 광동제약의 주력제품인 ‘비타500’ 캔 제품과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돼 있다. 영업정지 기간이 추석 연휴를 앞둔 기간(21~25일)이라 매출에 타격이 컸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처분에 대해 서초구청 관계자는 26일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현행법상 제품 하나만 갖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이라면서 “광동 발효 홍삼 골드의 유통처(광동제약 서초구 본사, 유통전문 판매원)에 행정처분 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과도한 처분이라는 세간의 지적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5일 처분도 법에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내려진 것”이라면서 “광동제약의 영업정지 처분은 드문 사례”라고 답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광동제약이 자사의 제품 광동 발효 홍삼 골드 포장 박스에 홍삼 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 도안을 새롭게 추가하면서 비롯됐다. 현행법상 제품에 대한 정보(성분 표시) 외에 표시‧광고는 자율심의를 받게 돼 있다.
특히 성분도 함류량과 원료의 함량만 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광동제약의 홍삼 농축액 Rg3 함량 변화 그래프는 자율심의를 꼭 받아야만 표시‧광고가 가능하다.
이 자율심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기관 단체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를 통해 자율심의를 받아야 된다.
이 같은 표시‧광고를 위반할 경우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영업자(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영업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정지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표시‧광고 하나만 위반해도 영업자가 허가 받은 일부 사업장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제품 하나만 판매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허가 받은 영업군에 대해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정책 기조가 건강기능식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에 집중돼 있다보니 광동제약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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