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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7년간 배임액 1014억원···“내부통제 실효성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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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3.09.25 09:34 ㅣ 수정 : 2023.09.25 09:34

강민국 의원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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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은행·보험·증권·카드 등 금융권에서 매년 100억원 이상의 배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부재와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부실에 기인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액은 1013억836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26억2550만원 △2018년 171억7860만원 △2019년 264억980만원 △2020년 16억8120만원 △2021년 217억8640만원 △2022년 209억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7월까지는 107억4200만원의 배임이 발생했다. 조사 기간 연평균 배임액은 100억원을 상회한다. 

 

업권별 배임액은 은행이 426억8650만원(4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이 262억4100만원, 증권이 215억6910만원, 카드가 108억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규모가 큰 은행권에선 △국민은행 162억5000만원 △대구은행 133억6500만원 △부산은행 44억36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강 의원은 이 같이 금융권 곳곳에서 임직원들의 배임 사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환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7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 배임액 대비 환수액은 376억1280만원(37.1%)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드의 경우 환수액이 3억8700만원(3.6%)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금융권의 배임 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다”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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