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생보사 사외이사 분석…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선호 직업 달라, "찬성 100%라고 거수기는 아냐"
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 및 투자는 글로벌 경제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지만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다. 하지만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ESG경영 주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 뉴스투데이가 ESG경영 '사례분석'을 통해 실체적 평가를 시도한다. 이 기사는 뉴스투데이와 ESG센터 공동기획이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의 사외이사 교수 출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법조, 금융, IT, 관료 출신 등 직업적 다양성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3개사 모두 여성 사외이사는 1명만을 두고 있어 성별 다양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ESG기준원의 3대 생보사의 지배구조(G) 부문 평가는 B+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업권 내 위상을 고려하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외이사들은 거의 100%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수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수는 5400만원∼8400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중앙값은 8400만원인 셈이다.
■ 사외이사 직군 다양성‧전문성 양호...삼성생명은 관료 출신 2명, 한화생명은 금융인 3명 등으로 많아
9일 뉴스투데이가 올해 3월 기준 3대 생보사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외이사 총 14명 가운데 전현직 교수는 5명이다. 각 사별로는 삼성생명 4명 중 2명, 한화생명 4명 중 1명, 교보생명 6명 중 2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금융인 5명, 관료 출신 2명, 법조인 1명, IT 1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교수로 재직했던 경우를 포함하면 교수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교수 출신 사외이사들의 전공은 보험학, 경영학, 경영과학, 소비자경제학, 경제학 등 금융‧경제 관련 전공자가 대부분이었다. 보험사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고려한 선임으로 보인다.
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외이사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해 선임한다"면서 "교수 출신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교수 이외의 사외이사 비중을 보면 삼성생명은 교수 출신 외 나머지 2명이 관료 출신이다. 한화생명의 경우 금융인이 3명이다. 교보생명은 법조 1명, 금융 2명, IT 1명으로 가장 다양한 직군의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성별 다양성은 제고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은 자본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들 3개사는 모두 여성 사외이사 1명만을 선임하고 있어 성별 다양성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보험사들은 제도 개선에 발맞춰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며 다양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성 사외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제도 개선에 맞춰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했다"면서 "이사회 내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 의결 안건 100% 가결…교보생명만 반대 1표 나와
3대 생보사의 사외이사는 본연의 역할인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액의 보수를 받으면서도 찬성표만을 던지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지난해 총 13회의 이사회에서 106건의 결의안건이 가결됐다. 모든 안건에서 반대표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한화생명 역시 마찬가지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총 12회의 이사회를 개최하고 46개의 안건을 모두 가결했으며, 반대표는 없었다.
교보생명의 경우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에퀴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이철주 부회장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다. 어피너티는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과 풋옵션을 두고 분쟁 중이다.
이 부회장은 2021년 재무제표(안), 영업보고서(안),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정책 및 기준 평가 결과(안)에 대해 감시 의무 이행 일환으로 기권하기도 했다. 다른 사외이사들은 모든 안건에 대해 100% 찬성표를 던졌다.
또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 관련 업무집행 승인의 건'에 대해 안건의 승인요청 내용이 포괄적이고, 적법성 등 의문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지만, 이 안건은 가결됐다.
■ 보험사 관계자, "안건 올리기 전에 충분한 논의 거쳐, 찬성표 던지는 합리적 이유 있어"
다만 보험사들은 찬성 100%라는 숫자만을 보고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사회에 안건이 올라가기까지 해당 사안이 고객 등 이해관계자에 미칠 영향과 법률적인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되는 만큼 찬성표를 던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대형 보험사의 관계자는 "안건이 이사회에 상정되기 전에 고객은 물론 투자자에 미칠 영향은 물론 법률적 리스크까지 충분히 검토한다"면서 "사외이사에게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뤄지는 만큼 찬성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해당 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라며 "찬성이나 반대 여부를 기준으로 견제 기능을 상실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