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 한시적 허용…셈법 복잡해진 보험업계
금감원, 지난달 27일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설명회 개최
'전진 적용 원칙' 분명히 밝혀…연말까지 조건부 소급 적용 허용
적용 방식에 따른 재무영향 차이 재무제표 주석‧경영공시에 포함
보험업계 "사실상 전진 적용 주문…적용 방식 두고 고민 깊어져"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가이드라인 소급 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적용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됐다. 다만 당국이 전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각 사마다 적용 방법에 대한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보험사 CEO와 생명‧손해보험협회장 및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를 대상으로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올해 연말까지 조건부로 소급 적용을 허용했다.
금감원은 올해 연말까지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는 행위에 대해 보험업법상 검사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재무제표 소급 재작성과 관련해 수정사항 발생에 고의가 확인되면 비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가이드라인을 전진 적용하는 보험사와의 비교가능성‧형평성 확보를 위해 비조치 적용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을 소급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전진 적용과의 재무영향 차이를 보험부채, 자본항목, 당기손익 등으로 구분해 재무제표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소급 적용에 따라 계약서비스마진(CSM)이 증가하지 않도록 IFRS17 전환시점에 확정된 기타 회계정책, 공정가치 등의 소급 수정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올해 6월 결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CSM 수익인식기준,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의 전진 적용은 올해 상반기 결산부터 시행되고, 소급 적용은 9월부터 적용된다.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위험조정(RA) 산출기준은 전진‧소급 모두 3분기부터 적용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보험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금융위원회, 생‧손보협회, 보험사,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한 논란은 올해 5월 말 금감원이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금감원은 올해 IFRS17이 시행되면서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보험업계에서는 IFRS17 가이드라인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전진법과 소급법 등 적용 방식에 이견을 보였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연도와 그 이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까지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식이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전진법을 적용하게 되면 당기 실적이 급감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이 소급 적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보험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보험업계가 요구한 완전 소급 적용이 아닌 CSM 등에 대한 부분적 적용인 만큼 각 사마다 적용 방식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금감원이 소급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 방식에 따른 차이를 주석 및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한 만큼 전진 적용을 주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적용 방식에 따른 유불리도 각 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요구한 완전 소급 적용이 아닌 조건부 소급 적용"이라며 "아직은 적용 방식에 따른 유불리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혼란이 종식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적용 방식을 두고 각 사마다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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