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가이드라인 '전진법 vs 소급법' 혼란…금감원장 "제도 안착 방법 논의 중"

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7.16 07:33 ㅣ 수정 : 2023.07.16 07:33

보험업계,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적용 두고 전진법‧소급법 적용 혼란
'오류 수정' 재무제표 변경 사유되면 평판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도
이복현 금감원장 "업계 의견 수렴해 다음 달 내 공표될 수 있을 것"
업계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혼란…정확한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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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보험업계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이달 11일 손해보험 6개사(삼성화재,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현대해상) 최고경영자(CEO)오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긴급히 손보사 CEO들을 불러 회의를 진행한 것은 당국이 올해 5월 말 내놓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자 제도 변경에 따른 착시효과를 바로잡겠다면서 실손보험 손해율,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등 기초가정에 대한 기준을 내놨다.

 

가이드라인 적용에는 실적 변경치를 한 번에 모두 반영하는 '전진법'과 과거 재무제표 변경을 통해 1분기와 나눠서 반영하는 '소급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IFRS17 기준서에는 계리적 가정이 변경되는 경우 △회계 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치의 변경 △회계 오류의 수정 등 3가지로 나눠 각각의 경우에 따라 두 방식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IFRS17이 이미 1월부터 시행된 만큼 정책 변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008호에 따르면 회계추정치 변경은 전진법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대다수 보험사는 전진법을 적용하는 경우 손실 반영액이 커 갑작스러운 실적 감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급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정책의 변화라는 의견도 나온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기준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당국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라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소급법을 적용하려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은 오류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오류 수정'을 택해 재무제표를 변경하게 되면 회사 평판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책 변경 사유로 재무제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해결방안을 다음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달 13일 한화생명 '상생친구 협약식'에 참석해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제도가 합리적이고 방향성이 맞다는 것은 확실하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보험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견 수렴을 계속하고 있고, 업계의 애로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노력한 것들이 이번 달, 다음 달 중 외부에 어느 정도 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을 두고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금감원과 보험업계의 소통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전진법이나 소급법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달라질 것은 없지만, 전진법을 적용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이 급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면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발표된 1분기 실적을 소급 적용하면 1분기와 2분기의 실적 차가 줄어들게 돼 가이드라인에 따른 착시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정책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합리적인 방안 마련으로 업계의 혼란이 진정되고,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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