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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이달 말부터 파생시장 '15분' 조기 개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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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7.06 14:00 ㅣ 수정 : 2023.07.06 14:00

지난 5일 파생시장 업무규정 개정 완료
이달 31일부터 '오전 8시 45분'에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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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15분 조기 개장에 대해 업무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세칙 개정 예고와 시장참가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31일 시행을 추진한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규정 변경 적용 대상 상품은 대표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 선물스프레드상품 등이다. 대표 주가지수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등이다.

 

조기 개장 이후 해당 상품들의 개장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 45분으로 앞당겨진다.

 

연초 개장일 및 수능일 등 정규거래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파생시장은 주식시장보다 15분 조기 개장한다. 예를 들어 수능일에 주식시장 개장이 1시간 미뤄져 오전 10시에 개장하는 경우, 파생시장은 오전 9시 45분에 개장하는 식이다.

 

조기 개장 대상상품의 시간단일가 시간은 기존 30분에서 15분 단축한다. 이로써 현행 오전 8시 30분~9시에서 오전 8시 30분~8시 45분으로 변경된다.

 

예상체결가격 등 시세 정보는 현행과 동일하게 오전 8시 40분부터 공표하고, 시간단일가 종료 전 1분간은 호가의 정정 및 취소가 제한된다.

 

또 주식시장 개장 전(오전 8시 45분~9시)까지는 파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8%로 적용된다.

 

조기 개장 대상상품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신청과 착오거래정정 신청 및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신청 등은 조기 개장 시점부터 가능하다.

 

조기 개장 대상상품의 가격을 바탕으로 하는 파생지수의 산출 시간은 파생시장 거래시간에 연동해 15분 조기화된다.

 

단, △사후위탁증거금 예탁시한(오전 10시) △위탁증거금 추가예탁시한(오후 12시) △장중 추가 증거금 최초산출시점(오전 9시 1분) △결제시한(위탁자 오후 12시, 회원 오후 4시)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조기 개장 시 체결된 파생상품 가격을 참고해서 해외 변수의 종합적 주식시장 영향을 예측해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외 증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파생상품의 가격 발견을 통해 과도한 충격을 사전 완화할 수 있고, 조기 개장한 파생시장에서 위험을 헤지(회피)할 수 있어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을 추진하면서, 증권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업무협의 및 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 시행 이후에도 거래소는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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