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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국내 첫 가상자산법 탄생…'시장 규제' 후속 입법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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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춘 기자
입력 : 2023.07.03 07:15 ㅣ 수정 : 2023.07.03 07:1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내 첫 업법권 제정
발행·공시 등 시장질서 규율 공백 매꿀 2단계 입법 추진 과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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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국내 첫 가상자산 업법권이 2년여만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로 이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중심으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의결로 국내 첫 가상자산 업법권이 제정됐다. 지난 2021년 관련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된지 2년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규제 법률은 지난 2021년 개정을 통해 마련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유일했다. 하지만 특금법은 기존 법률에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가상자산 관련 규율을 추가한 것으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와 이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고객예치금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의무를 부과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5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거래 관리 기관으로 금융위원회를 지정,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도 부여하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국회는 가상자산 관련법을 성격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우선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이용자 보호룰 위한 규제를 마련하고 가상자산 공시 의무, 발행과 유통 등 거래 규율, 스테이블코인 및 증권형 토큰 관련 규정 등 시장 운영과 관련해 업계 종사자와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안을 중심으로 2단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후속 법안 발의는 현재 가상자산 소관위인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는 부대의견으로 2단계 법안을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키도 했다. 

특히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 등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후속 입법가 관련해 국회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도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의 논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제기준이 가시화 되는대로 이를 반영한 시장질서 규제 보완방안(2단계 법안)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업계도 국내 첫 업법권 제정을 환영하며 국회에 조속한 후속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와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으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DAXA는 이용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 논의 및 2단계 입법 과정에서도 시장 특성과 업계 의견이 반영된 실효적이고 선진적인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조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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