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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CD수익률' 산출기관에 금투협 선정…'단계별 산출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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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6.21 16:18 ㅣ 수정 : 2023.06.21 16:18

유예기간 약 3개월…올해 10월 2일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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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사옥 전경. [사진=금융투자협회]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1일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를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금투협의 CD수익률 산출업무규정을 승인하는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2021년 3월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CD수익률을 지정한 바 있다. 이날 중요지표산출기관 및 산출업무규정을 지정·승인됨에 따라 약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CD수익률은 중요지표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기존 증권사 자율로 호가를 제출하던 CD수익률 산출방식이 실거래와 전문가진 판단에 기초한 '단계별 산출방식'으로 변경돼 더 신뢰성 있게 산출될 예정이다.

 

단계별 산출방식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기초자료 제출기관(금투협 선정 직전년도 CD거래실적 상위 10개 증권사)의 적격거래 활용 △인접 발행·유통거래 참고 △기초자료 제출기관별 전문가적 판단 기준 적용 등의 순을 거쳐 기초수익률을 산출한다.

 

이번 규정 승인으로 가급적 많은 실거래를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산출·공시 횟수가 기존 1일 2회에서 1회로 변경된다. 또 시장 활용도가 미미한 특수은행(산업·기업은행) CD수익률 산출·공시는 중단된다.

 

금투협은 CD수익률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지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기초자료 제출기관들은 수익률 산출 관련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CD수익률이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효력이 발생하기 되면, CD수익률을 사용하는 금융사들은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일반투자자들에게 중요지표 설명서를 내주고 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산출방식 변경에 따른 파급효과를 고려해 약 3개월의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금융거래지표법상 CD수익률 중요지표의 효력은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 2일부터 발생하며, 금투협은 유예기간 안에 CD수익률 표준 설명서를 마련하고, 지표 사용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개선된 CD수익률이 혼란없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는 "제도가 새롭게 개편·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기초자료 제출기관에 대해서는 당분간 법령상 제재보다 계도와 컨설팅을 중심으로 한 감독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개선된 CD수익률이 원활히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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