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연임 가능해질 듯…수협 '연임 제한' 향방은
국회 농해수위, 농협법 개정안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아
농협법 통과되면 협동조합 중 수협만 유일하게 연임제한
"어촌 발전에 필요" vs "권력 집중 개선 먼저" 찬반 대립
수협 "입법부 결정 따를 뿐 소급적용 등 의견 낸 적 없어"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농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중앙회장의 연임이 제한된 수협중앙회의 연임 허용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지난달 11일 전체 회의에서 농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윤재갑‧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선교‧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현행 농협법 130조 5항은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해 연임은 물론 이후에라도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의 내용을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개정하고, 중앙회장의 연임 여부를 회원조합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회장의 임기가 4년으로 짧아 농업‧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농해수위에서는 1명의 중앙회장이 장기 집권하는 것이 조합원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농해수위는 회원조합 지원자금(무이자 자금)의 운용 투명성 제고 등의 방안이 담긴 점을 고려해 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위원회 대안으로 소관위에서 통과시켰다.
다음 문턱인 법사위는 이달 20일로 예정돼 있으며, 상임위에서 대부분의 의원이 찬성한 것을 감안하면 본회의 상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농협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협중앙회장의 연임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농협법이 개정되면 중앙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한 협동조합은 수협만 남게 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은 중임을 허용하되 연임은 제한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중앙회장의 연임 허용 여부는 수협중앙회의 선거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꼽힌다. 그만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연임이 불가능한 현재 구조로는 수산업‧어촌과 수협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를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김병기‧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수협법 개정안은 제안 이유로 수산업‧어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기에 4년의 임기는 짧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중앙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임 허용 시점도 쟁점 사안이다. 2018년에도 수협중앙회장의 연임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는데, 당시 연임 허용을 개정 시기 현직에 있는 중앙회장부터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안의 취지와 상관없이 입법 청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중앙회장의 임기가 올해 3월 시작된 만큼 수협법 개정안 통과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회장의 임기가 시작된지 몇 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 허용 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다"면서 "수협법 개정안의 경우 입법부에서 논의가 되는 사안이고, 중앙회는 입법부의 결정을 따르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법부에서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물으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정도이고, 특별히 입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면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낸 적이 없고,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정도의 입장만 전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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