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본사 이전 법안 이어져…부산‧전남 유치전 본격화
'국가균형발전' 이유로 수협중앙회 이전 법안 이어져
신정훈 '전남'‧안병길 '부산' 지역 명시 개정안 발의
부산‧전남 지자체 차원서 수협중앙회 유치 적극 나서
노조 "와 닿지 않는 사안"…중앙회 "구체화되면 검토"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국회에서 수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부산과 전라남도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18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수협중앙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발의돼 있다.
현행 수협법 제117조는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본사)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발의된 수협법 개정안은 모두 발의 이유로 국가 균형발전을 들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개정안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2일 발의한 법안이다. 신 의원이 낸 개정안은 수협중앙회를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남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수산업 육성의 핵심 기관인 수협중앙회가 수산업과 관련성이 적은 서울에 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수도권 편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 분야의 거점 도시인 부산으로 중앙회를 이전해 조합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수협중앙회 본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다만 김 의원은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본사 소재지를 중앙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본사 소재지를 정하거나 지사무소를 둘 때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해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 본사 이전 요구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4년 정부는 '부산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방안에는 수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신용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해 선박금융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에는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가 수협중앙회 본사의 지방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부산시는 개정안 발의에 맞춰 수협중앙회 본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각 지자체에 이전 희망 기관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는데, 부산시는 수협중앙회와 수출입은행 등 2차 이전 희망 공공기관을 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전라남도 역시 수협중앙회 본사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달 9일 사회기반시설(SOC), 국가산업단지 등 전남 현안사업의 정부 정책 반영 방안 논의를 위한 '국토부-전라남도 지역협의회'에서 수협중앙회 본사의 전남 이전을 건의했다.
수협중앙회 노조는 아직까지 특별히 의견을 내고 있지는 않다. 노조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매번 본사 이전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노조 입장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협중앙회 직원들은 본사 이전 논의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수협중앙회 이전과 관련해 "공공기관도 아닌 중앙회가 지방이전 대상이 되느냐"고 토로하는 글을 찾아볼 수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부산과 전남이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보는 단계"라면서 "아직까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고, 논의가 구체화되면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