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회장·키움證, 라덕연 대표 고소…"세력 연계설 근거 없어"

임종우 기자 입력 : 2023.05.02 14:22 ㅣ 수정 : 2023.05.02 14:24

김 회장·키움증권, 2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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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사진=다우키움그룹]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키움증권(이하 고소인들)이 2일 서울경찰청에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지난달 28일 라 대표는 국내 언론사들과의 방송 인터뷰에서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이 김 회장을 비롯한 다우키움그룹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라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로 이익을 본 사람이 범인이라며 김 회장을 배후로 지목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 회장은 시간외매매로 다우데이타 140만주(지분 3.65%)를 주당 4만3245원에 처분해 약 605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당시 다우데이타 주가는 거래일 기준 하루(21일)가 지나고 24일부터 SG증권발 물량에 영향을 받아 급락했다.

 

고소인들은 고소장을 통해 "해당 주식 매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관련 공시도 모두 이행했다"며 "주가 조작 세력과 연계된 사실은 전혀 없으며, 피고소인 라덕연은 어떤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소인 라덕연은 자신의 책임을 희석하고자 마치 김 회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모종의 세력과 연계해 불순한 목적으로 주식의 가격을 폭락시켰다고 언급하는 것은 그룹 총수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전혀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라 대표는 키움증권이 다우데이타의 주식 가격을 떨어트리고자 인위적으로 반대매매를 실행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고소인 측은 실시간으로 자동실행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의 구조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라 대표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교모하게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키움증권이 주가조작을 하거나 주가조작 세력과 연계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강조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모함으로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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