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 주가조작 세력 고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
한투연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철저히 조사해야"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고소했다.
지난달 24일 8개 종목 하한가 랠리가 시작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무법인 이강은 1일 'SG발 폭락사태' 피해자 10여명을 대리해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조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법무법인은 "주식 투자 목적으로 돈을 줬지만, 피해자들은 피고소인(주가조작 세력)이 피해자 계정으로 빚을 내서 원금보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한 신용거래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조작 세력이 통정거래로 올린 수익을 수수료 명목으로 자신들 소유 업체에 지급해 범죄수익을 숨기고 세금을 탈루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고소에 참여하는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수사 경과를 보면서 피해자들과 협의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수사·조사 인력이 참여하는 합동수사팀을 꾸려 이번 폭락사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가하면 개인투자자 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이날 금융당국에 SG증권발(發)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한투연은 "이번 사태는 주가작전 세력이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를 악용해 발생한 주식시장의 예고된 참사"라며 CFD가 주식양도세 회피, 신분세탁 등에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한투연은 "CFD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긴 것이 결과적으로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가총액 8조원 내외를 증발시키고 피해자를 양산한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 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 대주주의 지분 매도와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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