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發 하한가, 주범 지목 'CFD 뭐길래'...반대매매 공포 주의보

황수분 기자 입력 : 2023.04.27 07:57 ㅣ 수정 : 2023.04.27 07:57

SG증권 창구 둔 곳 증권사...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3거래일 연속 하한가...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선광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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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돼 리스크 관리가 업계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외국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에서 매물 폭탄이 사흘간 이어지며 약 7조원 규모 시가총액이 증발한 가운데, 그 배경으로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되고 있다.

 

이에 증권업계의 리스크 관리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장에서 논란이 된 종목은 대성홀딩스(016710)·선광(003100)·삼천리(004690)·서울가스(017390)·세방(004360)·다우데이타(032190)·하림지주(003380)·다올투자증권(030210) 등 8개 종목이다. 

 

첫날(24일) 하한가를 기록한 이들 8개 종목 중 25일에는 6개 종목이, 26일에는 4개 종목이 사흘째 폭락하며 하한가에 내몰렸다. 특히 삼천리·대성홀딩스·서울가스·선광 등 4개 종목은 3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다. 

 

하한가 리스트에 오른 하림지주(-5.04%)와 다올투자증권(-4.89%)은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고, 세방(25.72%)과 다우데이터(-19.34%)는 하한가를 간신히 피한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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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이미지=freepik]

 

증권가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CFD 매물 출회설, 다단계식 주가조작설 등 다양한 의혹이 무성하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없다. 

 

그렇다면 CFD가 뭘까. CFD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고,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차입을 일으킬 수 있다.

 

쉽게 말해 100만원어치 주식을 사는데 40만원만 있으면, 나머지는 빚을 내 투자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차명거래가 가능해 대주주가 양도세를 회피하거나, 신분 노출을 꺼리는 투자자들이 이용하기도 한다.

 

빌려서 투자하는 만큼 만기에 갚지 못하거나 차입을 연장하지 못하면 강제로 반대매매가 이뤄진다. 이번에도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계좌에서 반대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어수선한 상황이다. 

 

증권사들은 2015년 교보증권(030610)이 처음 CFD를 도입한 후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마련했다. 일반 주식 거래보다 높은 수수료와 이자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국내 증권사들은 외국계 증권사와 협업해 CFD 서비스를 진행한다.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주문하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이때 CFD 거래 주문을 하려면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유지증거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CFD 계좌를 지닌 특정 투자자가 한 종목에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증거금 부족으로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매도 물량 폭탄이 시작된 SG증권을 창구로 둔 곳은 키움증권(039490)과 유안타증권(003470), 하나증권이다. 하지만 이들 증권사 보유잔고는 3거래일 연속 특정 종목들을 하한가로 보낼 만큼의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키움증권은 국내 1위 리테일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는 온라인 증권사인 만큼, 회사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돌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매도 폭탄에 따른 하한가 속출이 CFD 제도 자체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특정 세력에 의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CFD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번 사태는 전일 가수 임창정의 투자손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조작 이슈로 번졌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섰다. 당국은 이번 작전세력들이 연예인 등 고액 자산가에게 수십억원씩 투자금을 모은 뒤 CFD 계좌를 활용해 해당 종목들의 시세를 조종했을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작전 세력으로 추정되는 10명을 특정했고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가조작 의혹과 CFD 반대매매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24일부터 대량 매도가 시작됐는데 당국의 조사를 눈치채고 팔아버렸을 가능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오는 28일 증권사 사장단을 소집하는 등 충격에 빠진 주식시장 안정화에 속도를 낸다. 

 

금감원 측에선 함용일 부원장을 비롯해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자본시장감독국장, 금융투자검사국장 등이 참석하고 업계에서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국내 3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또는 고위 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국계는 참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증권사들도 일단 리스크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빗장은 걸었다. 미래에셋증권(006800)·삼성증권(016360)·키움증권·NH투자증권(005940)·하나증권 등은 8개 종목에 대해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가능 종목에서 제외했다. 위탁증거금도 100% 징수로 높였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의 행태는 시세조종 유형 중 통정매매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주가조작 행위가 2년 넘게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고개를 저었다. 

 

전문가들은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저가매수에 나서자 주의를 당부했다. 지금은 위험한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국내 시장에서 줄줄이 하한가 사태가 있었는데 이러한 경위는 특수 케이스”라며 “그간 중소형주를 끌어올렸던 개인 수급세가 약해지는 가운데 레버리지는 과도했고 주가는 많이 올라 최근 대주주 매도 이슈 등도 꽤 빈번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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