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패소 억울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김소희 기자 입력 : 2023.04.13 10:15 ㅣ 수정 : 2023.04.13 10:15

홍 회장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 내려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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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 그래픽=뉴스투데이 김소희 기자]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 중인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홍 회장 측은 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들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잘못된 계약이라는 점을 지속 주장했다”면서도 “1심 재판부는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계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법률대리인을 단순 ‘사자(심부름꾼)’로 격하 판단해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홍 회장 측은 2심(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 사례를 토대로 ‘쌍방대리’의 위법성을 거듭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되었고, 홍 회장 측은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차례도 보장받지 못했으며, 재판부 역시 새로운 주장과 쟁점, 특히 쌍방대리 위법성에 관해서 아무런 추가 심리나 법리적 판단 없이 1심의 판결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미진 및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회장 측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양유업 지난 2021년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홍 회장은 이를 책임지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 회사를 한앤코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회사를 매각하는 장소에 홍 회장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홍 회장과 한앤코의 법공방이 시작됐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신뢰를 무너뜨렸고, 경영에 간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거래종결 선결 조건에 무리한 요구를 내세웠다며 계약대로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앞선 1심, 2심 모두 한앤코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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