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녀에 이어 또”…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마약혐의 구속 기소

김소희 기자 입력 : 2022.12.02 17:06 ㅣ 수정 : 2022.12.02 17:06

남양유업 “홍씨, 창업주 손자 맞지만 회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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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공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범으로 다른 재벌 기업 자제 등 부유층 자녀들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재벌 자제 마약 스캔들’이 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홍모씨를 대마초 소지 및 상습 투약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 기소했다. 

 

홍모씨는 단순히 대마초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지인, 유학생들에게 대마초를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국내 굴지 기업 H사 등 재벌 기업 총수 일가 자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엔 10여명이 오른 상태다. 

 

검찰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혐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이달 중순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씨는 마약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재판을 대비한다.

 

홍씨 사건을 맡은 전승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재직 당시 힙합 가수 범키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해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으로 남양유업 창업주 일가는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은 외손녀 황하나씨에 이어 또다시 ‘3세 마약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홍씨와 사촌관계인 황씨는 2015~2018년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 등 지인과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해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해 복역했다. 

 

이에대해 남양유업은 홍씨와 전혀 무관하다며 선을 긋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홍씨가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는 맞지만, 회사 지분을 갖고 있거나 근무한 적도 없어서 무관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힌편, 홍씨의 첫 재판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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