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패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쌍방대리 합리적 판단 구할 것"
1·2심 패소한 남양, 즉각 상고 예정
[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최근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쌍방대리’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항소심은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입증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이례적으로 빨리 종결된 가운데, 피고 측의 입장이 철저히 도외시된 이번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지난 9일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남양유업 최대주주 보유주식 매매계약 관련 주식양도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인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항소심에서도 홍 회장은 ‘쌍방 대리’ 문제를 지적했다. 쌍방대리는 의뢰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모두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한앤코도 김앤장의 다른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홍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회장의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는 수천억 기업 M&A 계약 과정에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장 변호사들의 역할을 단순 ‘심부름꾼(사자)’으로 격하·판단했다”며 “쌍방대리 및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나 법리에 관한 다툼이 심리되지 못했고, 원고 측의 합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의 효력 또한 충분히 심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 측은 즉각 상고할 계획이며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쌍방대리 등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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