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우유 제품에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표기 적용

이화연 기자 입력 : 2023.02.21 16:40 ㅣ 수정 : 2023.02.21 16:40

제품명·용량 표기해 시각장애인 ‘알 권리’ 보장
향후 다양한 제품군으로 점자 표기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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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표기가 적용된 남양유업 ‘맛있는 우유GT’ 제품 [사진=남양유업]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남양유업은 ‘맛있는 우유 GT’ 1.8L와 2.3L 제품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표기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일환으로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 표기를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우유나 음료, 주류 제품은 ‘음료’ ‘맥주’ ‘탄산’ ‘우유’ 등으로 점자 정보량이 미미했다. 최근에는 현행법상 식품 점자 표기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남양유업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품명, 용량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점자로 표기하게 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시각장애인 소비자에게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며 “앞으로 다양한 제품군에 점자 표기를 지속 확대해 정보 제공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소비자 권리 보장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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