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증권 형태인 토큰 증권(ST)을 도입해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관련 시장에 대한 증권가 안팎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앞으로 커질 시장 선점을 위해 증권사뿐 아니라, 한국거래소(KRX)와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들도 토큰 증권 관련 인프라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했다. 이날 금융위는 △증권 여부 판단원칙·적용례 제공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분산원장 기술로 전자화한 증권을 증권발행의 새로운 형태로 인정하면서, 증권형 토큰·증권형 코인 등 다양하게 불렸던 명칭을 토큰 증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증권을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비슷하나,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특히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위해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증권사 등을 통하면 토큰 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양도 가능성과 대체 가능성 등 증권의 외형적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한다. 총수량과 발행량을 비교해 초과분은 해소하는 등 발행총량도 관리할 예정이다.
KSD는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출범을 예고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에서도 토큰 증권 도입이 예상된다.
토큰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적 기반도 만든다. 토큰 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KRX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이곳에 상장되는 토큰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으로 전환돼 거래소의 매매·청산·결제 인프라가 적용된다.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해 먼저 움직인 한국거래소는 토큰 증권 등 블록체인 관련 연구를 담당해온 ‘신사업 태스크포스(TF)’를 ‘디지털사업부’로 승격시켰다. 이 부서는 디지털증권시장 개설과 블록체인 기반 혁신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달 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은 “증권형 디지털자산이 상장돼 유통될 수 있는 디지털증권시장을 개설해 자본시장을 둘러싼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와 경쟁 체제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 주도의 ATS도 토큰 증권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금투협은 7개 대형 증권사와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ATS를 추진하기 위한 인가·법인 설립 등을 작업하고 있다. 7개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지난해 선거 당시 “앞으로 설치될 ATS에 조각투자를 위한 증권형 토큰, 가상자산 등도 상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한편 전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업무방향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토큰 증권 감독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2월 중에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는 물론이고 증권업계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이번 제도화에 대한 질의나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규제당국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공개된 이후 관련 시장이 금융시장에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국내는 토큰 증권 시장이 조각투자 시장의 사례와 유사하게 제도권 하의 금융기관과 함께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