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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마련된 법정최고금리에 대출 막히는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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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기자
입력 : 2023.02.02 07:29 ㅣ 수정 : 2023.02.02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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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어디 돈 대출해주는 데 없나? 돈 빌리려고 은행이랑 2금융권까지 다 알아보고 있는데 돈 빌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

 

기자가 금융권 취재를 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친구가 자신의 지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연락하면서 한 말이다.

 

이 친구의 지인은 2021년 초 '영끌'해서 수도권에 집을 마련했다. 그런데 지난해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대출금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됐고, 이자가 밀리면서 신용점수도 하락했다고 한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려고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이자를 납부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고, 2금융권은 조달부담 심화 등을 이유로 대출 취급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있어 대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험사는 약관대출 한도를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나섰다. 여신전문업계는 여신전문금융채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비용이 늘어나자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축소했다. 카드사들은 일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한도를 대폭 삭감했고, 캐피털사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외부 플랫폼을 통한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성장세 둔화로 인한 상환 부담 증대, 대출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대부업체는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제도권 금융사로 꼽힌다. 업계 상위 69곳 가운데 총 13개사가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다.

 

2금융권이 대출 취급을 줄이거나 중단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법정최고금리가 꼽힌다. 수신금리나 채권금리 등 금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증가하는데 대출금리 상한은 법정최고금리인 20%로 막혀 있어 대출을 내주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기 위해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은 대부분 다중채무자, 한계차주들이다. 하지만 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들이 돈을 빌릴 수 없게 되고,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대출시장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한계차주들의 대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자 친구의 지인과 같이 '영끌'해서 집을 마련한 뒤 금리 부담을 안고 있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취약계층 등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고금리‧고물가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한계차주‧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최고금리 상향과 함께 지원책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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