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효 기자 입력 : 2023.01.01 06:00 ㅣ 수정 : 2023.01.01 06:00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도 건설사 PF보증 확대 조기시행 등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2023년엔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속에 부동산시장과 건설사가 지난해보다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새해에도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때문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초에 부동산 규제지역 중 일부를 추가 해제한다. 현재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남은 곳은 서울, 경기 과천 등 단 5곳이다. 앞서 정부는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 전역과 인천, 세종 등을 규제지역에서 일제히 해제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 후에도 여전히 집값은 하락하고, 시장에서 거래절벽이 지속되자,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 남은 규제지역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도 손본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 중인 최대 10년 전매제한과 최대 5년 실거주 의무 등을 5년 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 발표를 할 계획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정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거래 기반을 다주택자를 통해 마련하기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으로 보고 여러 규제를 적용했지만, 이제는 다주택자를 실질적인 거래 주체로 인정하고, 매매를 독려한다는 것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30% 상한으로 허용하고, 취득세 중과도 완화한다. 또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유예 기간을 5월에서 2024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정부는 7월 중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민간 등록임대 세제 인센티브도 적용, 취득세를 단계별로 감면해준다.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도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침체된 건설 경기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정부는 건설사들의 미분양 공포 및 도산 우려 등을 감안해 공급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적용됐던 사전청약 의무 역시 완화하기로 했다.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 주택분양 일정도 추가 배치한다. 이와는 별도로, 3기 신도시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부지 조성 착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한다.
건설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요소인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부동산 PF 보증을 5조원 확대하고, 미분양 PF 보증 5조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앞당겨 이달에 조기 시행한다. 수요에 따라선 보증 여력 추가 확충도 검토하며, 차환 발행이 어려운 건설사들을 위해 사업자 보증을 신설, 단기자금시장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을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을 합리화해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구조 중심 진단에서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비중을 높여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인다. 이외에도 표준건축비를 9.8% 올려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와 임대주택 품질 개선을 독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