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금리 높은데"…부동산 전문가 "청년층 당첨돼도 집 살지 의문"

김종효 기자 입력 : 2022.12.15 17:50 ㅣ 수정 : 2022.12.22 01:50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형 추첨비율 늘리고 무순위 거주요건 폐지
"계약하더라도 금수저들만 혜택, 부작용 클 듯"
장년층, 추첨제 확대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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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견본주택에서 설명을 듣는 방문객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국토교통부가 규제지역의 소형 주택에 대해 청년들의 청약 기회를 확대한다는 정책 발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서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월26일)' 및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11월10)'의 후속조치다. 청년·중장년 등 연령계층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상황을 고려해 무순위 청약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60㎡ 이하 주택은 가점을 40%, 추첨은 60%로 조정한다. 60~85㎡는 가점 70%, 추첨 30%다. 85㎡ 초과는 가점과 추첨 비율이 각각 80%와 20%로 바뀐다.

 

또 최근 금리 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라 무순위 청약이 계속 일어나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무순위 청약의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해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청약대기자의 당첨기회를 확대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개편에 있어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는 "청년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현재 금융정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현재 금리 등 문제로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는 수요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어 미계약 사태가 더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만 해도 청약시장이 얼마나 침체돼 있는지 알려주는 사례"라면서 "청년층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당장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금리 등으로 망설이다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청약에 당첨된 청년층 중 실제 계약까지 성사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가 되거나, 부모 찬스를 이용한 '금수저'들의 혜택만 커지는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그간 가점 상향을 위해 청약통장을 꾸준히 관리하고, 무주택 기간을 유지했던 40대 이상에선 박탈감을 심하게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중장년 이상에서 그간 나이 순으로 차례가 오는 것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은 기회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전문가는 "청약 제도를 손봐서 상대적으로 불리했던 층의 기회를 확대하는 취지는 좋지만, 반대쪽에서 느낄 상실감을 고려했어야 했다"면서 "현재 주택시장은 주택정책 때문만이 아니라, 고금리 등 금융정책으로 인해 많이 침체돼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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