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재인증…11년간 유지
'시간단위 근무시간 조정 등 시행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CGV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재인증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CGV는 지난 2014년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최초로 획득했다. 2017년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고, 2019년에 이어 2022년에도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았다. 인증 기간은 2025년까지 3년이며, 이번 재인증을 통해 CGV는 연속 11년동안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CGV는 직원이 일과 가정의 건강한 양립을 이룰 수 있도록 가족친화 경영 기반의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모성 보호제도 운영 △시간 단위로 근무시간 조정 가능한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PC-OFF제도 △노사협의체(한마음 협의회)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특히 육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모성보호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 태아검진휴가와 출산휴가는 물론, 출산 시 미역국 세트 또는 신생아 출산용품세트를 선물하고,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 시술 치료 비용과 최대 42일 휴가도 지원한다. 임신 위험기나 출산 후 3개월 내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임직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다양하다. CGV 임직원은 영화 관람과 매점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사 후 3년, 5년, 7년, 10년차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2주의 유급휴가와 근속포상금(5년, 10년차)을 지급하는 ‘창의휴가(Creative Week)’ 제도를 통해 가족과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또 임직원의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 입학기념 책가방 선물과 수능 합격 기원 선물도 제공한다.
인권존중문화 정착에도 힘쓰고 있다. CGV는 창립 26주년인 지난 20일 인권경영 선언문을 발표했다. △인권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 △비자발적 노동,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차별금지와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 △온라인 제보 시스템 운영 △다양한 소통 채널 통한 인권 침해 문제 적극 해결 △이해관계자에게 인권 존중 문화 전파와 인권경영 실천 요구 등을 인권경영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남천 CGV 인사담당은 “2014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임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고 가정에도 집중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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