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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600만 주주 무시하는 정치권 행보...삼성생명법 개정안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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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2.12.09 10:03 ㅣ 수정 : 2022.12.09 13:05

삼성생명법 개정안 통과 시...삼성전자 주주들 향후 판단에 주시
삼성생명 주가·주주들에도 악영향 가능...시장, 다양한 해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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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삼성전자 주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미지=freepik]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600만이 넘는 삼성전자 주주들은 단단히 화가 났다. 

 

보험업법 개정안 대로라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야 하고,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기업의 기초체력)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틈만 나면 삼성을 흔들어 대는 통에 주주가치 제고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업황 불황에다 글로벌 긴축 흐름에 따라 6만원대 안팎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오버행(과잉 매도물량)을 겪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명 삼성생명법은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5년 만에 논의가 재개됐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평가 기준을 당시 '취득원가'가 아닌 현재의 '시가'로 변경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032830)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23년도 간이 재무제표에서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지분을 ‘자본’으로 분류했다는 게 핵심이다. 

 

쉽게 말해, 현재는 보험사가 취득 당시 원가 기준으로 총자산의 3%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이를 현재 시가로 변경해서 보험사 총자산의 3%만 가지라는 셈이다. 

 

현행 보험업법(제106조1항6호)은 보험사의 대주주나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합계액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통주 8.51%와 우선주 0.01%를 보유 중이다.

 

취득원가(5444억원·특별계정 제외)로 보면 삼성전자 주식은 삼성생명 총자산(314조원·2022년9월 기준)의 약 0.3%(약 9조원)에 못 미치나, 시가는 최근 6만원 내외를 오가는 삼성전자 주가 기준 시, 약 31조원으로 총자산의 10%를 넘는다.

 

상황이 이렇자, 600만 삼성전자 주주들은 그렇지 않아도 반도체 업황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개정안 통과 이후 잠재적 매도물량에 대해 주시하는 분위기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급락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라 올해 4분기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2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 주식의 9%(31조원)에 해당하는 물량이 쏟아지면, 시장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는 이른바 ‘증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는 “600만명이 넘는 소액주주가 있는 삼성전자가 삼성생명법 통과 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따른 물량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염 이사는 “삼성그룹의 입장이 명확히 나와야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행법으로는 매각할 이유가 없지만 통과 시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매각한다면, 유통되지 않는 물량이 출회되는 것이라 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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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하도록 하는 방법도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자사주로 매입해 소각하도록 하는 방법도 나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특정 주주의 지분 매각 시, 불가피한 사유에만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도 검토한 방안인 만큼 금융감독당국과 삼성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보험업계 충격도 만만치 않다. 삼성생명 계약자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배당이익과 이자수익이 줄어 자칫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통해 연간 7400억원 정도의 배당을 받는데, 이 같은 배당 이익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까지 삼성생명법이 시행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이 법은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여당 불참으로 취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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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고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법안 통과 시 삼성생명은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이 경우 ‘총수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법안이라 주목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1.63%에 불과하다. 하지만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 탓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인 삼성물산 주식 17.97%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한 최대주주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보험사가 팔아야 하는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떠안는 방법도 거론됐다. 삼성물산은 20조원이 넘는 현금이 없는 데다가, 인수 시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가치가 삼성물산 총자산의 50%를 넘게 돼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산을 매각한다고 해도 지주회사 전환에 필요한 금액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이재용 회장 승진에 대해 투자자들은 최대주주 일가의 지배력 강화로 해석하고 있다”며 “회장 승진과 더불어 구 미래전략실 성격의 컨트롤 타워 복원 예상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짚었다. 

 

삼성전자를 인적분할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삼성전자를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쪼갠 뒤, 투자회사가 삼성 금융 계열사(생명·화재)의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가져간다는 논리다. 

 

이후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인수한다. 이 경우 필요한 자금은 10조4800억원 수준으로, 삼성물산이 조달할 수 있는 규모다. 

 

이렇게 되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 시 삼성물산(5% 보유)이 전자의 1대 주주가 돼 삼성전자가 물산의 자회사로 변경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자회사 비중이 50%를 초과해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된다.

 

지주회사인 삼성물산은 자회사 주식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만큼, 90조원을 들여 삼성전자 주식 25%를 사들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강하다. 

 

결국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보유 비중을 2대주주(1.9%)보다 낮춰야 한다는 계산이다. 결국 물산도 전자 보유지분 5% 중 3.1% 이상 팔아야 하고, 이때 삼성 계열사와 이재용 회장 등 삼성가의 지배력이 뚝 떨어질 수 있다. 

 

홍기훈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자사들이 계열사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넘어간 분량은 팔아야 한다”며 “문제는 거의 30조 가까이 되는 것을 삼분의 일 팔아야 하는데, 만약 삼성생명이 이것을 팔면 생명 주식은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주주들은 직접적인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시장의 충격이 크니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보통 우리가 취득 원가로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것을 시가 평가액으로 바꿔서 판 것도 아니어서 애매한 부분에 평가가 갈릴 수 있다”며 “혹시나 너무 표적화를 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인지,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단지 삼성이 삼성만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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