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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고심 깊어지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갈등 조율 능력 발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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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2.11.30 04:30 ㅣ 수정 : 2022.11.30 04:30

극단적 노정갈등 비판해온 김동연 지사 "불법 엄단만 강조해서는 앞으로도 사태 해결 어려워"
경기도 관계자, "도지사, 경기도 버스파업 당시 같이 대화 통한 문제해결 노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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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본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송천석 본부장이 삭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정부가 총파업을 벌이는 민주노총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화물연대가 강력반발하는 등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고심 또한 깊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함에 따라 운송거부에 참여한 대부분의 화물기사들은 징역·벌금형의 행정처분을 받게될 전망된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해온 김동연 지사로서는 경기도권  화물기사들이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일종의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당장 명령서 송달 대상인 209개 시멘트운수사 중 34개사가 경기도 권역에 속해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8일 국토부가 총파업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수송대책본부장을 맡게 됐다.  화물연대 및 경제동향을 파악하면서 대체 수송수단 마련 등을 통해 범정부적 대응방안에 협조하는 게 주요 업무이지만, 노정갈등 격화에 대해 나름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일전 경기도 버스 노조의 파업 당시 김 지사의 등판으로 협상이 극적 타결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 갈등국면에서 김 지사가 나름의 역할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29일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도지사는 경기도 버스 파업 당시와 같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라며 "다만 현재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직후라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 업무개시명령 송달 대상 209개 시멘트운수사 중 경기도권역 운수사 34개...김동연 지사, "지난 6월 파업 이후 다섯 달 지나면서 누구도 적극적 사태해결 노력 안해" 지적

 

29일 국토교통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우선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송달 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삭발 투쟁을 강행하며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며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다.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극단적인 갈등을 비판해왔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 역시 본질적인 책임은 정부와 노사양측 모두에게 있으며, 처벌만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선을 보여온 것이다.

 

김 지사는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6월 파업 이후 다섯 달이 지나는 동안 그 누구도 적극적 사태 해결이나 약속한 조치 이행에 나서지 않았다"라며 "'불법 엄단'만 강조해서는 앞으로도 사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물류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산업피해를 막기 위한 국토부,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노사 양측의 책임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업무집행명령서를 송달 받을 예정인 시멘트운수사는 총 209개 운수사로 약 25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이 중 경기도 17개 시·군에 속해 있는 운수사는 34개사다.

 

더불어 경기도 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ICD·평택항·군포복합물류터미널) 중 평택항과 의왕ICD에는 각각 350여명과 150여명의 운수업 종사자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발표된 업무시행명령이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시멘트 분야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만큼, 개별 운수 종사자에게도 명령서가 송달될 가능성이 있다.

 

■ 민주당, 지난 6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했지만 여야간 논의는 안돼

 

사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품목확대 요구를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간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 지사 지적처럼 방치상태가 지속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파업 8일 만에 현재 운영중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합의했다.

 

이후 지난 7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연 뒤, 지난 9월29일 회의에서 단 한 차례 안전운임제에 대해 논의한 것을 끝으로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당시 회의에서 민생특위는 이견차를 보이며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난 10월 말 관련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넘겼다. 지난 16일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며 파행됐다.

 

결국 지난 6월 파업이 노정 합의로 일단락된 이후, 합의사항에 대한 진전이 없었던 셈이다. 불법 엄단만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김동연 지사의 지적은 이 같은 현실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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