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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분쟁’ 코인 상폐, 입법화 논의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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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춘 기자
입력 : 2022.11.29 07:30 ㅣ 수정 : 2022.11.29 07:30

위믹스, ‘불공정’ 상폐 결정 반발..거래소 대립각
금융당국, 위믹스 상폐 관련 제도적 검토 추진
“상폐 기준, 입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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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최병춘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공정성 분쟁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국내 가상자산 상장 관련 제도화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2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 기준과 관련해 제도적 검토에 나섰다.

 

위믹스 상장폐지로 불거진 형평성 문제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현행 가상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21년 발효된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유일하다. 다만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 범죄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가상자산 거래 사업자의 금융당국 신고 의무를 부여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보고 등 관리  근거는 마련됐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 거래 여부 등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장과 관련된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가상자산 상장과 관련된 것들은 현재 시장 자율에 맡겨진 상황이다.

 

그동안 개별 거래소가 각자 기준에 따라 상장 여부를 결정해왔다. 그러다 지난 5월 ‘루나-테라’ 폭락사태로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 장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제도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업법권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회도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법압 발의 등 입법 작업이 본격화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련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율 규제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를 구성하고 ‘거래지원(상장)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부터 각 사에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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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출범식[사진=DAXA]

 

이번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은 금융당국의 개입 없이 해당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거래소의 자율적 결정에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상장폐지 기준 적절성 논쟁을 촉발시켰다.

 

DAXA는 지난 24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위믹스를 상장하지 않은 고팍스를 제외한 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 등 4개 거래소에서 오는 12월 8일부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가 중단된다.

 

이번 위믹스의 거래 중단 결정은 위믹스의 유통량이 발행사가 밝힌 ‘유통량 계획’가 달라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기준 위믹스 유통량은 3억1842만여개로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공시한 2억4천597만개보다 29%가량 많았다.

 

DAXA는 위믹스 유의종목 지정이후 위메이드 측 소명철자에서도 오류가 있었다며 두 차례 연장 조치 이후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DAXA는 “투자유의 종목 지정 기간 동안 DAXA에 제출된 자료에 각종 오류가 발견돼 프로젝트 관리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메이드 측은 상장폐지를 결정한 거래소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위믹스가 유통 계획을 제출한 곳은 국내 4대 거래소 가운데 업비트 뿐이었다”며 “상장 폐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위믹스가 어떤 기준을 맞추지 못했는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이런 일방적인 거래 지원 종료 통보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통 계획서가 없는 코인들이 많은데도 DAXA가 위믹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을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DAXA도 위메이드가 제기한 공정성에 대해 반격했다. DAXA는 지난 28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무엇보다도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결국 거래지원을 종료하는 것이 시장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타당하다는 각 회원사의 일치된 결론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의 불복 결정에 상폐 분쟁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하지만 관련 법률이 미비한 만큼 사법부의 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제도적 검토에 나서더라도 당장 직접적인 개입이 아닌 입법 반영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표준은 물론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지 않은 가운데 가이드라인이나 권고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현재 입법 과정에 상장 관련 검토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회와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가상자산 규제 입법은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핵심이다. 상장 관련 기준 등 거래 시장 질서와 관련한 내용은 지금까지 큰 주목을 받지 않았다.

 

주식시장의 경우도 상장이나 상장폐지 관리는 증권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다만 관련법에 의거해 금융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이에 이번 가상자산 규제 법안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상장과 관련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가상자산 거래소 한 관계자는 “FTX 사태 등으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해왔던 금융당국이 이번 결정을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소에 대한 제재 등이 아닌 입법 논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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