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29일 발동 예고...국토부와의 협상 앞두고 고강도 압박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간의 면담을 앞두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내일(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문제는 노(勞) 측의 불법행위든 사(社) 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브리핑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긴급하게 기자들에 전달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화물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운수종사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영구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과 품목 확대등을 요구하고 있다. 품목 확대의 경우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이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차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품목확대는 수용 불가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화물연대 요구사항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서 재계 등은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할 경우 화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면담을 갖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