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D-1…롯데·대우건설 '후분양' 마지막 승부 걸다
롯데건설 '준공후 분양' 사업조건 제시
사업비 우선 상환, 입주 후 분담금 납부 등
대우건설, 현금성 자산 2조2000억원 확보
PF채무보증 리스크 대비…모든 약속 이행할 것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올해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총회를 하루 앞둔 4일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이 '후분양' 공약카드를 내걸고 막바지 승부수를 던졌다.
특히 후분양 조건은 분양대금으로 확보해 공사를 진행하는 '선분양' 방식과 달리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해 회사의 자금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중요시된다. 원활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동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롯데건설은 조합원 이익 극대화를 위해 '후분양' 또는 '준공 후 분양' 사업조건을 제안했다.
'후분양'은 건축물을 완공 또는 일정 공정률 이상 짓고 난 후에 분양하는 제도다. 시기를 조정해 분양가를 높여 분양할 수 있지만 분양하기 전까지 수입금이 발생하지 않아 공사비와 사업비를 즉시 상환할 수 없다.
롯데건설은 후분양을 제안하면서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이자를 100% 롯데건설이 부담하는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후분양때 조합은 분양시기까지 수입금이 없어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의 경우 조합 수입금이 발생하는 후분양시기까지는 건설사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는 공사비 지급에 따르는 금융이자를 내지 않아도 된다.
롯데건설은 또 한남2구역에 '조합원 분담금 입주때 100% + 4년 후 납부(입주시점까지 금융비용 롯데건설 부담)'를 제안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이자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남2구역에 진정한 의미의 '후분양' 을 제안했다"며 "현재 청담, 잠실 르엘에서 '분양수입금 내 기성불' 방식의 후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노하우를 살려 한남2구역에서도 최고의 이익을 실현해 조합원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나인원 한남 역시 준공 후 분양을 진행하는 등 성공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이날 후분양 조건을 내세우며 맞대응 전략을 펼쳤다. 여기에 한남2구역 입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제안한 모든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조건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한도 없는 사업비 전체 조달로 후분양이 가능한 사업조건을 제시해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후분양을 하면 공사비의 원가부담을 시공사가 떠안아야 하지만, 대우건설의 재무 안정성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며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우발채무 리스크 확산으로 건설업체 위기설이 나오는 가운데, 대우건설은 올해 3분기 현금성 자산을 2조2000억원을 보유해 외부 자금조달 없이 자체적으로 단기부채 상환과 PF채무보증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파격적인 사업조건을 제시했다. ▲ 사업비 전체 책임조달 ▲ 조합원 이주비 LTV 150% ▲ 최저 이주비 세대당 10억 원 ▲ 이주비 상환 1년 유예 ▲ 아파트, 조경 모두 10년 하자보증 등 지금까지 정비업계에서 볼 수 없었던 유례없는 '역대급 사업조건'을 담으며 한남2구역에 대한 강한 수주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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