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15억원 고가아파트 주담대 허용…거래 늘까

김종효 기자 입력 : 2022.10.30 06:00 ㅣ 수정 : 2022.10.31 08:18

무주택자 LTV 50%까지…중도금 대출 9억→12억 확대
전문가 "DSR·금리 여전히 걸림돌, 거래 크게 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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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정부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서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출 등 부동산 시장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일부 금융규제 완화 및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 중도금 대출 제한 기준선을 기존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도금 대출 제한 조정은 약 6년여 만에 상향조정 되는 것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이 제기되는 등 주택 실수요자의 편의를 제약한다는 논란이 됐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는 정부가 고심한 끝에 완화가 됐다. 정부는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지 모른다면서 대출 한도 확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는 동시에 안심전환대출 지원 자격도 완화된다.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 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확대해 주거 관련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또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1월 중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가 효율적이진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유지되고, 금리 인상이 예고됐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DSR이 유지되며 규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TV 규제 완화는 많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이번 15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되는 것은 강남권을 노리고 있는, 자본력을 가진 이들에겐 크게 의미가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이다. 무리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이들이 없는 데다가, 매물을 내놓는 입장에선 상급지로 이동을 위해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수요자가 없기에 거래가 힘들다.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정책으로 일시적인 연착륙은 가능하겠지만, 대출 금리가 여전히 부담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고, 집값 역시 잡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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