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화물연대, 본사 점거 농성 25일만에 극적 '잠정 합의안' 도출

서예림 기자 입력 : 2022.09.09 16:30 ㅣ 수정 : 2022.09.12 18:19

조합원 복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철회키로
오후 조합원 찬반 투표 진행 후 옥상 농성 해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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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에서 농성해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이 농성을 해제한 뒤 본사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서울 강남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25일 째 농성을 이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8일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고 이날 새벽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이날 "손해배상·가압류와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조합원 복직에 양측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주도한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은 지난 3월 화물연대 소속 화물 차주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하이트진로 자회사 겸 화물운송 위탁사 수양물류가 화물차주 12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측 갈등은 5개월 간 평행선을 달리며 매듭을 짓지 못하는 모양새였다.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계약 해지된 조합원 복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철회 등을 요구하며 경기 이천공장, 청주공장, 강릉공장 3곳에서 파업을 벌여 왔다.

 

화물연대는 최근에는 하이트진로 본사까지 점거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극적으로 봉합한 잠정 합의안은 하이트진로가 낸 계약 해지 조합원의 복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철회, 업무방해 가처분 신청 철회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는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날 오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옥상 농성을 해제할 예정이다. 또한 운송료 현실화 문제 등은 추후 하이트진로 지부와 자회사 수양물류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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