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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최저임금 결정, 체계적 접근방식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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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입력 : 2022.07.14 05:10 ㅣ 수정 : 2022.07.14 05:10

최저임금 결정, 매년 반복되는 非체계적·非과학적 산정 방식과 절차로 논란 자초
올해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이슈까지 거론되어 복잡성 더해
'생활임금' 개념 참고하며 체계적인 접근방식 설계 필요

 

 

[뉴스투데이=김현주 기자 / 그래픽: 강선우] 매년 최저임금 문제를 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노, 사, 정(공익)위원들은 올해도 예외 없이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결국 공익위원들의 주도하에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기준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

 

올해는 정권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적용 여부 이슈까지 함께 거론되었다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논의를 뒤로 미루게 되었다.

 

최저임금을 체계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생활임금 개념이 고려돼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이다.

 

영국과 서울시는 생활임금 제도를 유지하며 생활수준 반영한 지역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동영상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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