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분 기자 입력 : 2022.05.29 08:10 ㅣ 수정 : 2022.05.29 08:10
전문투자자 만→개인투자자 확대...요건 완화 덕..."거래대금 일부 상쇄" 국내주식 CFD 증권사 13곳, 해외주식 CFD 7곳... 투자자 편의확대 나서
[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상품을 내놓고 고객 확보 차원의 수수료율 인하 경쟁에 그쳤다면, 최근 들어선 투자자 편의까지 고려한 서비스 개발까지 더해 제각각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올해 들어 증권사들 대부분이 브로커리지(매매수수료) 수익 급감 여파에 직면하자, 신규 수익원으로 주목받는 CFD 시장 고객 유치전이 치열하다.
CFD는 전문투자자 대상 한정적 시장이었다. 하지만 CFD를 투자할 주체가 개인투자자들의 영역으로도 넘어오면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그만큼 CFD의 문턱이 낮아졌다. 업계는 앞으로 CFD 거래하는 개인투자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9년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돼 CFD를 활용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수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층 역시 넓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 상품이라는 특성상 반대매매 발생 등 시장에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CFD란, 문턱 낮춘 CFD 개인투자자↑...요건 완화 덕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주식 CFD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총 13곳이다. KB증권과 교보증권, NH투자증권,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증권, SK증권이다.
해외주식 CFD는 총 7곳의 증권사가 제공한다. 기존에는 교보증권(2018년), 한국투자증권(2019년), 하나금융투자(2019년) 등 3곳이 먼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올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키움증권 4곳이 늘었다.
CFD시장은 지난 2020년 기준 30조9000억원을 기록해 2019년 8조4000억원 대비 22조원 이상 급증했다. 대주주 요건 강화와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가 맞물리며 자금력 있는 개인투자자들이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CFD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CFD 거래의 주요 특징은 최소 증거금(40%)으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 매도 가능 종목만 신규매도(공매도) 진입돼 주가 하락 시 공매도 전략 등 양방향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위험도가 높아 ‘전문투자자’만 거래할 수 있다. CFD 투자자 자격 요건은 연소득 1억원 이상이거나 순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전문가로 1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하지만 2019년말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 보유자로 대폭 완화됐다.
여기에 CFD 거래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있어 순수익 분만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돼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 거래는 증권사가 대신해주는 방식으로 일정 규모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때 CFD 최저증거금률이 10%에서 40%로 높아지자 증권사마다 수수료율 인하 경쟁도 만만치 않다.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나 이미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진 위탁매매(브로커리지) 평균 수수료 대비해서 CFD 평균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레버리지를 제공해서 이자 수익을 확보한다는 데 매력도가 크다. 증권사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없다.
투자방법이 다양한 해외주식 CFD의 경우 별도의 환전과정 없이 원화로 거래가 가능하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이 22%인데 비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은 11%로 과세된다는 게 장점이다. 단 다음해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