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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운명의 날…‘조각투자 플랫폼’ 업계 지각 변동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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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우 기자
입력 : 2022.04.20 08:53 ㅣ 수정 : 2022.04.20 08:53

증선위, 이날 뮤직카우 ‘증권성 여부’ 발표
뱅카우·테사 등 유사 업종 다음 대상될 듯
본격 사업 인가는 시간 좀 걸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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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유튜브 광고 갈무리 [사진=뮤직카우]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최근 ‘조각투자’가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음원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여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이 또 다른 유사 조각투자 플랫폼들의 미래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뮤직카우의 증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지난해 11월부터 뮤직카우가 판매하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뮤직카우는 음원의 저작권료 지분을 매월 정산받거나 거래할 수 있는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거래 플랫폼이다. 최근 떠오른 핀테크 산업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5.6배 상승한 133억원가량의 매출액을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뮤직카우에 대한 투자 안전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각투자 자체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투자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다수의 조각투자 플랫폼이 업종만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채권인지 증권인지 명확하지 않은 소유권을 분할 판매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사용로 청구권이므로 민법상 금전채권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날 증선위의 입장에 따라 뮤직카우 외에 한우나 명품 시계, 신발 등을 소재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다양한 조각투자 플랫폼들의 향후 운영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위는 뮤직카우를 시작으로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의 증권성 여부도 가릴 계획이다.

 

현재 서비스 중인 조각투자 플랫폼은 뮤직카우 외에도 △뱅카우(송아지) △테사(미술품) △트위그(슈퍼카) △피스(시계 등 현물) △트레져러(와인) 등이 있다.

 

만일 증권성 여부가 인정되면 뮤직카우와 유사 플랫폼들도 부동산 조각투자 서비스처럼 향후 금융 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만 조각투자가 증권으로 인정받더라도 금융 당국의 사업 인가를 받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증선위의 결정은 뮤직카우의 증권성 여부 확인일뿐, 사업의 인가는 포함되지 않아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이 허가된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는 준비 과정에서 증권업에 준하는 절차가 요구됐다. 건물 공모 시 증권신고서를 확인받고 발행 토큰과 동일한 양의 수익증권을 발행해 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등 투자자에 대해 권리 보호를 강화하라는 주문을 받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관련 법규와 시장 조성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만큼, 투자자 보호 등의 조치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분석한다. 현재로써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할지 변형된 법규를 적용할지 등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증선위에서 뮤직카우에 대해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한다면 전에 사례가 없던 만큼, 신규 인가와 규율, 진입 과정, 건전성, 소비자 보호 관련 관련 규제 등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유사 기업들도 증권성을 인정받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 연구위원은 “현재 뮤직카우는 음원에 대한 공시 등 투자 정보를 찾아볼 수 없고, 투자자의 자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며 “이처럼 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투자자가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위원은 “다만 기존의 법 체계에 포함시킨다면 비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본 자본시장법을 변형시켜 일정한 예외사항 등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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