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유한일·임종우 기자] 경영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해 260억원에 달하는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등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17일 자본시장위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 A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들과 변호인단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지난달 25일 진행된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공소 부인 취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까지 공소 사실에 대한 변호인단의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고, 검찰도 “소송을 길게 가져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기소 후 변호인이 교체됐고 검토할 기록만 1만3000페이지에 달한다”며 “기일 연장 의도는 없다. 다음 공판 때 내용을 제시하겠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공소 내용에 대한 검찰 측 설명을 들은 뒤 다음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3차 공판은 오는 3월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A씨와 다른 상장사 회장 B씨를 각각 구속기소했고, 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범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코스닥 상장사인 H사의 부실 문제 해소를 목적으로 라임 펀드 자금을 다른 코스닥 상장사들과 순차적으로 조달해 정상적인 투자 외관을 만들어 264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허위·과장보도 및 공시를 해 투자자들이 오해할 소지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금 납입 없이 발행된 8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한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