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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發 은행법 개정 움직임···“은행, 일부 폐업도 당국 인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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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입력 : 2022.01.12 08:18 ㅣ 수정 : 2022.01.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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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조 한국씨티은행지부 노조원들이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 앞에서 '2021년 임단투 승리 및 소매금융 졸속 청산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소매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 결정 이후 ‘은행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금융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은행의 일방적 사업 축소·폐지 결정에 고객 피해는 물론 고용 불안 등이 불가피한 만큼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인가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 은행법 개정 내용의 핵심 골자다. 

 

현재 국회에서는 법 개정 움직임이 감지되고, 금융당국도 제도 정비 검토에 나선 가운데 업계마저도 이에 대해 공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은행이 은행업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한국씨티은행이 촉발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0월 국내 소매금융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예금·대출, 신용카드 등의 영업을 줄여나가고 기업금융 부문만 영위하겠단 얘기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비율은 각각 30.4%와 69.6%다. 

 

은행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기존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소매금융을 이용 중인 한국씨티은행 소비자 약 270만명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거나, 만기연장 불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대출자산을 통매각하는 방식이 거론된다는 후문이지만 아직 뚜렷한 방안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번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부문 폐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인가 범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합병·해산·폐업할 경우 금융위 인가를 받게 돼 있는데, 한국씨티은행은 사정권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국씨티은행이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게 현행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 ‘은행업의 폐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자문단,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위원들 모두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지가) 인가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 은행이 사업 축소를 결정할 때도 고객 피해 방지 등 종합적 대책에 대해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 개정안이 ‘한국씨티은행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민 의원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종전 영업을 양수인이 포괄적으로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급 효과가 더욱 큰 은행업 일부 폐업에도 금융위 인가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 및 체계에도 부합하다”고 밝혔다.

 

국회 법안 발의와 별개로 금융위도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은행의 자산 구성이나 영업 대상 변경 등을 인가 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시 제도 정비에 나서겠단 방침이다.

 

금융위 은행과 관계자는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추가 연구로 인가 대상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 개정 취지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와 밀접한 은행이 사업 모델을 변경할 땐 당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란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금융이라는 게 소비자와 직접 연결돼 있고 정부나 당국의 영향을 받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사업을) 진출하거나 축소하고, 아예 없애는 것에 있어서는 당국과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런 대전제로 봤을 땐 (법 개정이) 이해가 간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만 안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할 때 인가받는 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다”며 “물론 법이 만들어져 금융위가 인가권을 악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인가 범위가 더 촘촘해질 경우 은행업 진출과 철수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은행이 어느 한 부문만 안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은행업은 통(하나의)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나가거나 들어가거나 하나만 해야 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부문 사업 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거꾸로 봤을 때 나가는 것 뿐 아니라 진입도 좀 더 가볍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라며 “은행법 개정은 금융위 인가 범위를 넓힌다기 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권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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