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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P2E 게임, 규제보단 자율권 부여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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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입력 : 2021.12.28 18:10 ㅣ 수정 : 2021.12.31 11:38

현 상황 정확히 직시한 새 법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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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도태되기 마련이다. 야후도, 모토로라도, 노키아도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지난달 18일 국내 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한 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철퇴를 맞은 P2E 게임(돈버는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삼국지)’는 게임위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게임위로부터 등급 분류 취소 통보를 받고 27일 양대 앱 마켓에서 삭제된 ‘무돌삼국지’ 개발사 나트리스는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무돌삼국지’ 사태는 2022년이 가까웠음에도 사회가 여전히 ‘고루한’ 틀에 갇혀 있음을 시사한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너도나도 코인 시장에 뛰어드는 세상에서, 게임으로 돈 좀 번다고 규제를 받는 건 명분이 충분치 않다. 

 

국내에서는 사행성 조장을 이유로 게임 내에서 벌어들인 재화를 현금화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7조에 의하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 등)은 환전할 수 없다.

 

이 법안은 15년이나 전인 2006년에 제정됐다. 15년 동안 게임사는 블록체인(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을 게임에 접목해 이용자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준으로, 이용자들 역시 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법안과 사회적 의식은 제자리 걸음이다.

 

단순히 게임위의 문제가 아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위 역시 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제는 법이다. 법을 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업계에 자율권을 부여할 때다.

 

올 한 해 꾸준히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 문제도 게임사들의 노력으로 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내 대형 게임사 3N(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 중 한 곳인 넥슨이 앞장서 자체 확률 모니터링 시스템(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출시했다. 해당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게임 시장에 뿌리를 내릴 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 한 단계 진일보했다.

 

‘이사위감’(以史爲鑒)이라는 말이 있다. 역사를 거울로 삼는다는 뜻이다. 지금 정부와 사회에 요구되는 것은 과거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태도다. 현 상황을 정확히 직시한 현실적이고 새로운 법안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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