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라이더 소득세 과세는 치솟는 배달비에 불 붙이는 격

김소희 기자 입력 : 2021.11.04 15:00 ㅣ 수정 : 2021.11.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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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소희 기자] 배달료가 치솟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배달료가 약 30% 뛰었다.

 

서울 강서구 배달대행 업체는 기본 배달료를 35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했고 성동구에 위치한 배달대행 업체도 기본 배달료를 3850원에서 4950원으로 올렸다. 배달료를 올리지 않는 곳은 기본 거리를 줄이거나 100m당 요금을 측정하고 있다. 

 

배달료는 음식점주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배달료가 4300원이라면 음식점주가 2000원을 내고 소비자가 2300원을 지불한다. 배달료가 오르면 음식점주와 소비자 모두 부담이 느는 셈이다. 

 

이번 인상으로 배달료가 택시 기본 요금을 따라잡았다. 배달대행 업체의 기본거리는 1km 내외다. 기본 배달료가 4300원일 경우, 서울 중형 택시 기준 2km 3800원보다 비싸다.   

 

하지만 배달료는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배달 라이더의 소득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내년 2월부터 배달대행 플랫폼 기업은 국세청에 소득자료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반면 이를 불이행할 시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불이익)를 받는다. 

 

이는 치솟는 배달료 인상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배달대행 플랫폼은 소득세 과세로 인해 수익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료를 보다 많이 올릴 것이다. 그럼 그 부담은 배달료를 공동 부담하는 음식점주와 소비자가 지게될 게 불보듯 뻔하다. 

 

음식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이 더 커지지 않기 위해 내년 2월 라이더 소득세 과세 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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