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유류세에 포함된 교통세, 이젠 목적 변경할 때다

김태준 기자 입력 : 2021.11.09 16:49 ㅣ 수정 : 2021.11.09 16:49

교량·고속도로 건설 대신 친환경차 인프라 확충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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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아이오닉 5 충전기 주입구 [사진=현대자동차]

 

[뉴스투데이=김태준 기자] 유류세가 오는 12일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국제유가 상승 따른 국민 부담완화가 정부·여당의 목적이다. 그것도 사상 최대 인하율 20%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이하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가 포함된 세금이다. 유류세는 종량제 방식으로 리터당 정해진 액수의 세금을 부과한다. 휘발유는 리터당 교통세 529원, 주행세 137.54원, 교육세 79.35원에 부가세 10%까지 합쳐 총 820.39원을 징수한다. 

 

유류세 중 가장 비중이 큰 교통세는 지난 1994년에 시작된 ‘목적세’다. 이 세금으로 정부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그런데 27년 전에는 교통시설 투자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교통시설에 대규모 대규모 투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본래 교통세 징수를 시작할 당시에는 1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지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각 정부는 교통세 일몰(폐지) 기간이 다가올 때마다 '현실상 당장 없앨 수 없다'는 이유로 매번 기한을 연장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번 교통세 일몰 기간은 올해 말이다.

 

이번에도 변함없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9월 교통세를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교통세는 일몰 기간에 맞춰 연장되며 27년을 유지됐다. 이제 30년을 채우게 될 예정이다. 

 

납세자들은 목적이 사라진 세금을 수십년간 납부해오자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교통시설에 투자된다면서 SRT(고속철도 민영회사)나 일산대교 등 교통시설 건설과 운영은 왜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불만을 누그러트릴 방법은 교통세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2060년에는 탄소중립(순 배출량 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탄소배출량 감소 정책에는 친환경차 보급이 중요하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국내 운행 중인 친환경차는 22만9760대로 전체 0.9%에 불과하다. 저조한 보급률은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함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소는 아파트, 관공서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 빌라, 거주자우선주차공간에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수소차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현실에 서민들은 유류비 부담에 친환경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주변 충전소 부족에 다시 경유차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이제는 교량 건설, 고속도로 건설, 공항 건설 등 교통시설 투자 목적으로는 납세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부족하다. 교통세는 정부의 탄소배출량 감축 정책에 맞춰 친환경차 충전소 확충에 사용되면 어떨까 싶다. 친환경차 보급률 증가로 정부와 국민이 행복하다면 교통세에 대한 불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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