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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판매사 징계 수준…피해자 “약하다” vs. 전문가 “절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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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원 기자
입력 : 2021.11.19 17:36 ㅣ 수정 : 2021.11.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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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금융정의연대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에 내린 제재를 두고 현 상황을 유연하게 넘기려고 하는 절충 조치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19일 공시에 따르면 KB증권이 사모펀드 부분 판매 영업정지로 발생한 손실은 75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KB증권의 매출액 10조550억원에 비하면 0.08% 수준에 불과하다. 

 

신한금투 역시 사모펀드 판매 영업정지로 발생한 손실액은 15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신한금투 매출액 9조2900억원에 비하면 0.017%에 불과한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가 2019년 환매를 중단한 라임펀드 규모를 보면 신한금투 3248억원, 대신증권 1076억원, KB증권 6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자들은 라임 펀드 사태 발생으로 받은 피해액이 약 1조6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라임 펀드 판매 규모에 비하면 금융당국이 내린 사모펀드 판매 6개월 영업정지 조치는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김득의는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의 제재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판매사에 대한 이정도 수준의 제재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면서 “법률적으로 증권사는 양벌규정(직접 행위자 외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으로 함께 기소됐기 때문에 책임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은 라임 펀드 불완전 판매 등의 혐의로 신한금투, KB증권, 대신증권 등 관련 임직원을 기소했다. 

 

라임 사태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다르게 관련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판매사 제재 조치에 대해 소비자 이익과 소송 장기화를 고려한 절충적 입장이라고 해석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모펀드 징계를 놓고 1년째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사모펀드 판매를 완전 중단하거나 판매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는 또 다른 금융소비자들의 펀드 가입의 불편을 초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라임 사태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어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리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재열 교수는 “라임 사태의 경우 판례도 없을 뿐더러 소송 진행 중이라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규제 결정을 내리기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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