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영 사례분석(25)] 메리츠화재 김용범 부회장 ‘S경영’의 3가지 포인트

고은하 기자 입력 : 2021.08.18 07:26 ㅣ 수정 : 2021.08.19 17:32

‘윤리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나눔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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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Environment·Social·Governance)경영 및 투자는 한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 명성만큼 '안정성'과 '수익성'이 확보되는 지에 대한 실증적 검증 작업은 미흡하다. 이는 ESG 경영에 대한 글로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점이다. ESG경영에 대한 실체적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례분석'이 축적돼야 한다는 것이다. 뉴스투데이가 그러한 평가 노력을 시작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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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김용범 부회장 [그래픽=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메리츠화재(부회장 김용범)는 한국지배구조원의 ESG 평가에서 2020년 기준 환경(E) D등급, 사회(S) B+등급, 지배구조(G) B+등급을 기록, 통합등급 B를 받았다.

 

2015년에 취임한 6년차 최고경영자(CEO)인 김용범(59) 부회장은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김용범 부회장은 CEO 인사말을 통해 ‘메리츠화재의 변화와 혁신’은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 더 좋은 가격,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그중에서 ESG의 ‘S(사회)’에 해당하는 경영활동들을 강화해 온 것으로 풀이된다. 세분화하면 ‘윤리경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나눔경영’등의 3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다. 김용범 부회장이 주도한 ESG경영의 3가지 포인트다.

 

■ 준법·윤리경영 선언문 기저로 ‘윤리경영’ 실천

 

메리츠화재는 ‘준법·윤리경영 선언문’을 토대로 ‘윤리경영’에 힘쓰고 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일류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수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열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 즉,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기저로 탁월한 경영성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준법·윤리경영은 기업이 존경받기 위한 선택적인 덕목이 아니라 이익과도 직결되는 필수 항목이 됐다. 사회 전반적으론 금융 소비자 및 개인정보 보호, 투명한 내부거래, 완전판매 등 금융회사에 대한 고도의 신뢰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메리츠화재의 준법·윤리경영 선언문은 ‘회사의 비전, 목표 공유’, ‘자기혁신’, ‘고객우선’, ‘법규준수’, ‘신의성실’ 등 총 10가지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자기혁신’ 부문은 메리츠화재는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차별화와 사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힘쓴다는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윤리강령’을 8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해 ‘윤리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법규준수’, ‘정보보호’, ‘수평적·자율적 기업문화’, ‘임직원 금지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은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상품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는 점이 있어 눈길을 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수행

 

메리츠화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자율준수를 뜻하는 Compliance와 공정거래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Program의 약자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용하는 준법시스템이다. CP를 통해서 각 기업은 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기준을 제공받을 뿐 아니라 법 위반 행위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7대 요소엔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 ‘자율준수 관리자의 임명’, ‘자율준수 편람의 제정 및 개정’, ‘교육시스템’, ‘감시 및 감독시스템’ 등이 있다.

 

‘최고경영자의 의지표명’ 부문은 기업 내에 공정거래질서를 준수하려는 풍토가 정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에 대한 단호한 의지와 관심표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최고경영자는 모든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준수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방침을 전 직원들에게 선언해야함을 기술하고 있다.

 

■ ‘나눔경영’,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분야에 주안점 둬

 

메리츠화재의 나눔경영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지원사업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생계비나 각종 치료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료비, 긴급 주거 마련을 위한 주거비 등의 실질적인 도움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외돼 있던 이웃들의 걱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둘째, 나눔펀드에 회사의 기부액을 더해 연말에 전 임직원의 이름으로 한국심장재단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전달돼 형편이 어려운 소아암, 심장병 환자들의 수술비로 지원되고 있다.

 

셋째, 지자체와 연계 운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메리츠화재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소외계층의 겨울나기 연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엔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보상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또, 행사를 함께한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측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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