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원칙 어겼다"…공정위, 휴온스글로벌에 과징금 200만원+시정명령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휴온스글로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00만원과 시정명령이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주회사·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또는 금융·보험사 주식을 갖고 있었다면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골프존뉴딘홀딩스에겐 시정명령을,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휴온스글로벌은 2016년 8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금융업을 하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 1만980주를 2019년 6월부터 8개월간 보유했다.
골프존뉴딘홀딩스도 지난 2015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금융회사 대덕인베스트먼트 주식을 계속 보유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지주회사 전환·설립 당시 갖고 있던 주식에 대해서는 2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지만, 골프존뉴딘홀딩스는 이 기간을 넘겨서도 주식을 보유했다.
일동홀딩스와 자회사 루텍도도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국내 계열회사인 아이벡스메디칼시스템즈 주식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