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 향후 엔씨소프트와의 소송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독창성’”

장원수 기자 입력 : 2021.06.25 16:43 ㅣ 수정 : 2021.06.25 16:43

리니지M vs R2M 법정공방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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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장원수 기자] 상상인증권은 25일 웹젠에 대해 엔씨소프트와의 소송과 함께 합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종원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엔씨소프트는 6월 21일 웹젠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내용이다. ‘리니지M’은 2017년 6월 출시된 게임이다. 웹젠 ‘R2M’은 NHN이 2006년 출시했던 PC기반 온라인 게임 ‘R2’ IP(지적재산권)를 모태로 제작된 모바일 게임”이라며 “엔씨소프트는 게임디자인, 시스템 등 통상적 범위를 넘어선 유사성을 근거로 핵심 IP의 보호를 위해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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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송 소식이 전파된 당일 웹젠 주가는 전날보다 7.6% 하락했으나 이후 큰 변폭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원 연구원은 “‘R2M’은 웹젠이 PC게임 R2를 모바일로 재해석해 2020년 8월에 출시한 게임이다. 출시 이후 구글 차트 3위에 오르면서 중장기적인 흥행에 성공했다”며 “PC게임을 포함한 관련 IP의 지난해 출시 분기 매출은 26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000% 이상 증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웹젠 측은 엔씨소프트의 소송건에 대해 모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며, IP 저작권의 중요성은 공감하나 해당내용을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어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엔씨소프트는 웹젠측과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며 “2016년에도 리니지와 유사하게 제작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요지로, 아덴 개발사인 이츠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IP의 주요 아이템과 콘텐츠가 리니지와 매우 유사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후 법원의 조정으로 소송은 일단락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향후 소송공방의 핵심은 엔씨소프트가 주장하는 ‘리니지2M’의 특별한 기능이나 시스템이, 특허나 지적재산권을 부여할만큼 창조적이냐라는 부분이 될 것으며 이 부분이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또한 산업전반에 미칠 파장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개발자로 일했던 관점에서 보건데 국내에서 ‘카피 게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임은 사실상 몇 개 안된다고 생각한다. ‘던전 앤 드래곤’, ‘워크래프트’, ‘디아블로’ 등 유사 시스템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게임 IP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위메이드의 전례(위메이드 게임 IP를 불법 카피한 다수 중국게임사와의 소송)를 볼 때 게임저작권 소송의 경우 해당 IP 권리 침해 정지와 함께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만약 법원이 엔씨소프트 주장을 인용한다면 해당 IP의 서비스가 중지되며 손해배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게임 개발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경제시스템 등 유료화 모델이나, 중세판타지 이미지, 몹 사냥 후 경험치를 얻는 플롯설계 등은 이미 수십년 이상 통용되어 온 매우 보편화된 콘텐츠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바일 게임시장으로 넘어오면서는 UI 역시 스마트폰에 최적화됐고 대부분의 IP들이 비슷비슷한 디자인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며 “즉 누군가 먼저 시작한 부분 유료화 모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원류가 누구인지를 밝히는데는 상당한 시간소요 및 논쟁의 확대생산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그는 “따라서 해당 논쟁이 확산된다면 리니지 IP 역시 기존에 등장한 여타 다른 게임 IP와의 유사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쟁이 새로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 즉 비슷한 논리로 여타 개발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등장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R2M’에 적용된 ‘가방무게 시스템’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나 해당 시스템은 RPG 게임에 보편화된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양산하는 게임계 전체에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일정수준에서 서로 타협하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에 무게가 더 실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게임 본연의 IP 경쟁력을 담보한 ‘R2M’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물론 양사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겠으나 합의를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해당 내용이 전파된 당일 웹젠 주가는 급락세를 시현했으며, 피소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현 주가는 중국 ‘전민기적2’ 매출 순위하락 및 기존 신작모멘텀 소진에 대한 악재도 대부분 투영된 상태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벤트 악재에 따른 공포 매도와 과대 낙폭이 우려될 수 있으나, 빠른 시일내 IP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주가의 점진적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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