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엔씨가 촉발한 'IP 전쟁'에 첫 타깃된 웹젠, "유감…원만한 합의 노력"

이지민 기자 입력 : 2021.06.23 14:04 ㅣ 수정 : 2021.06.24 16:59

엔씨 "웹젠 'R2M'은 '리니지M'과 유사"…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웹젠 "IP 관리 중요성은 공감하지만…사안 바라보는 시각 달라" / 전문가 "웹젠뿐 아니라 모든 게임사에 경고한 것"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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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가 중견 게임사 웹젠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엔씨]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최근 오리지널 IP(지식재산권)에 대한 게임사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모바일 다중접속 역할수행 게임(MMORPG) 등 비슷한 장르의 게임을 양산하던 게임 업계가 이제 고유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는 지난 21일 중견 게임사인 웹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 측은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리니지M은 모바일 MMORPG로 자타 공인 엔씨의 캐시카우다. R2M은 웹젠의 PC 게임 'R2'의 IP를 모바일로 재해석해 지난해 8월 출시한 게임이다. 출시 당시부터 게임 플레이 시스템이 리니지M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엔씨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핵심 IP를 보호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웹젠 관계자는 "IP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양사 간 이견이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엔씨의 소송을 "신규 장르 IP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 IP 지키기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봤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리니지M이 큰 성공을 거둔 이후로 모바일 게임이 리니지 아류작들로 정리가 되고 있다"면서 "이 상황 속에서 엔씨소프트 역시 리니지류(리니지M와 유사한 장르의 게임들을 통칭하는 용어)를 본인들이 지켜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리니지류 IP가 게임 시장의 표준이 됐기 때문에 IP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엔씨 측에서도 웹젠뿐 아니라 모든 게임사에게 경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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