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신동주, 신동빈에 '연전연패'…더 멀어진 경영권

박기태 기자 입력 : 2021.04.23 11:40 ㅣ 수정 : 2021.04.23 11:40

日법원도 "결격 사유 없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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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기태 기자]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 판결에서 또 한번 고배를 마셨다. 그만큼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탈환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라"며 일본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졌다.  

 

도쿄지방법원은 전날 열린 재판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선임에는 결격 사유가 없고,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도 아니다"며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상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사로 선임한 만큼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게 일본 재판부의 판단이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3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올랐다.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직은 부친인 고(故) 신격호 회장이 2017년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이후에도 2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자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7월 광윤사를 통해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다. 지난 2017년 우리나라에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신동빈 회장이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소송 당시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는 것은 준법 경영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짚었다. 

 

광윤사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광윤사의 대표이자 최대 주주는 신동주 회장이다.  

 

앞서 신동주 회장은 지난해 6월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임원 자격이 없다"며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일본 상법에선 주주가 자격이 없는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 

 

주총에서 안건이 부결되자 신동주 회장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마저 이번에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동주 회장이 법정 다툼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한국의 롯데와 일본 롯데상사·롯데물산·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일본 대법원은 패소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동주 회장은 호텔롯데 이사 해임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역시 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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