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타다금지법' 시행…'택시 호출 플랫폼 1위' 카카오T에 쏠리는 시선
택시 업계 "시장 독점 우려…대책 수립해야" 반발 / '프로 멤버십' 두고도 "전면 유료화 전 단계" 해석 / 카카오모빌리티 "기사 의견 수렴해 합의점 찾겠다"
[뉴스투데이=이지민 기자] 택시 업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8일 시행되면서 택시 기사들이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들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불만의 화살은 택시 호출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국내 1위 모빌리티 회사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겨눠졌다. 그런만큼 카카오모빌리티 측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시행된 여객자동차법은 기존의 운송업 체계를 개편해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해 4월 렌터카 기반 승차공유 '타다'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서 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 유형을 운송·가맹·중개 3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 택시 업계 “시장독점 대책 수립 및 법령 정비 필요”
새 법령은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을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허가 대수 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요금규제와 사업구역 제한, 외관 규제와 차량확보 방식(렌터카 가능) 등 규제를 대폭 풀었다. 뿐만 아니라 플랫폼 가맹사업은 기존 택시 요금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요금 자율신고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예약·호출형으로 운행되는 플랫폼 가맹 택시의 경우 월 구독형 요금, 사전확정 요금 등과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출시가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많이 출시되고 택시와 플랫폼의 결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들의 생각은 다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날인 지난 7일 국토부에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공동 건의서에는 국토부 등 정부가 나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독점에 대한 대책 수립과 함께 일방적인 택시 호출 서비스 유료화에 대한 법령 정비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카카오T블루’ 이외 가맹택시 업체에게 “카카오T 택시 호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를 내라”며 '프로 멤버십'을 도입했다. '프로 멤버십'은 월 9만9000원을 내면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 콜을 우선 배차해주는 게 핵심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프로 멤버십을 출시한 지 사흘만인 지난달 19일 프로모션 체험 가입자 2만명을 받아 조기 마감했다가 현재는 다시 모집에 들어간 상황이다.
■ 카카오모빌리티 “업계 의견 수렴해 다양한 옵션 추가할 계획”
이런 프로 멤버십을 택시 업계는 카카오T의 전면 유료화 전환 전 단계로 보고 있다. 택시 단체는 공동 건의서에서 “향후 택시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독점적 시장 지배 남용 행태에 강력 대응하고자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카카오T 택시 기사 프로 멤버십은 실시간 수요 지도 등 기사들의 영업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부가 옵션 상품”이라며 “가입 여부에 따라 우선 배차를 제공하거나 콜 수를 차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 서비스는 제도 등 시장의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며 “기사들의 서비스 경험 개선을 위한 시도나 기회가 많지 않았던 만큼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양한 옵션들을 추가해 나가며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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