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부담 커진 금소법, 제2의 라임·옵티머스 사태 방지엔 역부족?
[뉴스투데이=이채원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로 부각된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기업이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복잡한 금융상품의 리스크를 소비자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은 남는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만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상품의 건전성에 대한 판매사의 사전검토 및 금융감독기관의 중간점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中 사전 규제책은 판매사 설명의무 강화뿐?
금소법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판매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시, 소비자에게 판매 상품을 설명해야할 의무가 강화된다. 적합성과 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판매 전 설명의무를 준수하고, 불공정 영업행위와 부당권유행위 그리고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의 6대 판매원칙을 확대 적용한다.
금융사고가 발생한 후에 적용하는 제재 사항도 강화되었다. 기존 과태료 최대 5000만원,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의 제재가 있었다면 시행 후에는 최대 1억의 과태료, 5년 이하의 징역과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새로 생긴 소비자 권리 제도도 있다. 일정기간 내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위법 소명 시 금전 부담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위법계약해지권, 소송·분쟁조정 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열람요구권이 그 내용이다.
이외에도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금지가 허용되고 재산상 피해 우려가 명백하다면 판매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는 등 사후 구제 방안도 마련되었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 만들어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중 사전 규제책이 설명의무 강화밖에 없다는 점에 의문이 제기된다. 물론 판매사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새로 부과되었지만 시행 이틀 전인 23일에도 아직 구체적인 세칙이 나오지 않았다.
■ 금융위 관계자, “법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 업계 관계자, “사전 설명보다 중간 검증이 더 필요할 듯”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설명 강화로 사전 규제가 가능한가”는 질문에 “전과 가장 다른 점은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계약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사안을 설명서 앞에 적어놓고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글자 크기를 키우는 등 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사전에 불완전판매를 막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 소비자의 이해가 주요 방안이 되는건가”는 질문에는 “법령으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면서 “금융사에도 내부통제강화 조항을 만들어서 금융사 내부에서 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의 시행세칙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서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디테일 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어 통제기준을 만들 수 없다”며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일어나면 무조건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제도여서 은행권은 현재 펀드 판매를 망설이고 있는 상태”라며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금융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명강화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사모펀드 사태의 경우에도 설명은 충분히 했고 내부통제기준도 적지 않았지만 라임펀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기로 변질되지 않았나”며 “사전 설명 강화제 보다 중간 검증 과정을 탄탄하게 하는게 오히려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4일 금소법 시행세칙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금소법의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