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금감원의 라임펀드 판매사 ‘엄벌’ 기조에 브레이크 건 증선위, ‘피해자 구제’ 노력 인정했나?

박혜원 기자 입력 : 2021.02.15 16:48 ㅣ 수정 : 2021.02.16 09:31

DLF 사태 당시 증선위 의사록 살펴보면...판매 은행사 과태료 심의 때도 피해자 구제 노력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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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를 심의하면서 과태료 규모를 줄였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투데이=박혜원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를 심의하면서 과태료 규모를 줄였다.

   

증선위는 제재 확정까지 금융위 심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자세한 감경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증권사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에도 증선위는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 때 판매 은행사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언급하며 과태료를 수십억원 경감했다.

 

최근 KB금융은 라임펀드 투자 손실액의 40~80%를 선지급하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5월 30~70%를 선배상한 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 증선위, 정례회의서 금감원의 KB증권·신한금융투자 과태료 징계 ‘경감’ 

 

지난 8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의결했다. 

   

증선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당 부분 감액했다. 대신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는 증선위 판단 대상이 아닌 내부통제 미비와 관련된 내용이라 별도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증권사에 대해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심 결과는 증선위를 거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다.

 

한편 임직원 징계와 관련한 내용은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금융위에서 의결한다.

 

■ DLF 사태 때 ‘피해자 구제’ 노력 들어 우리·하나은행 과태료 경감해준 증선위

  

증선위는 금융위 심의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증선위가 지난해 2월 DLF 사태 때 판매사였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제재 과정에서도 과태료를 감경해줬던 사례에서 그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당시 증선위는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230억원, 하나은행에 260억원으로 부과했던 과태료를 각각 190억원, 160억원으로 감경했다. 

   

이후 공개된 ‘2020년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에는 당시 증선위 논의 과정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증선위 위원은 “분쟁조정 관련해서 정리해 놓으셨는데 고객피해가 회복됐으니까 이 부분도 감안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이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진술인은 “고객이 와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제기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보상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아 보상을 해 주겠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 현재 xx% 이상의 고객이 고맙다고 하면서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즉 은행들의 피해자 구제 노력을 감경 요소로 언급된 것이다.

 

이외에도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과 관련해 “설명서 교부 여부 확인을 위한 해당 은행의 양식이 일부 판매직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에 따라 설명서 교부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 투자광고 규정위반과 관련해 “미국 금리연계상품은 한 번도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것이 없음” 등의 사유가 언급됐으나 라임펀드 판매사와 관계되는 내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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